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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와 경비업체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합니다.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자는 경비업을 행할 때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경비업을 행할 때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비업을 행하는 경비업자는 도급형태의 경비업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경비보안 업무를 도급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에서 자기 회사를 위해 사람을 뽑아서 보안업무를 하도록 하는 자체경비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지도사와 경비업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경비업자가 아닌 경비지도사가 전담합니다. 경비업자는 보통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장이되므로 실무담당은 경비지도사가 됩니다. 때문에 굳이 경비업자가 관여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도급입찰, 영업, 행정업무, 노무업무 등을 경비지도사가 맡고 있습니다. 


경비업의 호가는 지방경찰청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 자체는 지방경찰청단위로 영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비업자는 지방마다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2000년대에서 대략 2015년 전후로 해서 전국의 경비업체는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주로 대기업들이 기계경비업을 위주로 경비업계를 잡고 있어서 영세한 업체들의 반발이 거셌고, 발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2015년 즈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의 수준까지 올라온 영세업체들(이하 중견기업)이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 거의 모두는 상위 대기업 계열사로 설립된 업체들처럼 처음부터 순수 경비, 보안업만으로 올라온 기업은 없고 용역, 파견, 청소업, 소방시설관리업 등 관련업을 먼저 어느 반열까지 올려놓고 경비, 보안업을 발전시킨 회사입니다.



전국 경비업체 현황

2020년 5월 기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업종

1,000명 이상

501-1,000 명

101-500명

51-100명

11-50명

6-10명

1-5명

업종별 계

단위: 개 업체

시설경비업

14

40

232

204

869

458

1,271

3,088


호송경비업

1

0

7

3

5

4

7

27


신변보호업

0

0

0

0

1

3

30

34


기계경비업

2

1

0

0

20

28

76

127


특수경비업

1

8

22

15

26

15

9

96


규모별 계

18

49

261

222

921

508

1,393

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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