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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법정 업무

경비업법 제12조 2항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5.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직무


또 위 4호에 따라서 집단민원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4.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감독명령

경비지도사는 법정 업무외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감독 명령도 준수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은 경찰청장이 부여합니다. 또 경비업법 제24 조에 의하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명령이 바로 감독 명령인데,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 이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교통정리 해줍니다. 경비지도사와 경비업자는 이 감독 명령도 준수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감독명령은 법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05-2 호

제1조(발령)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발령하니 준수하고, 위반시 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목적) 이 명령은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을 둡니다.


제3조(적용대상) 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고 한다)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경비지도사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준수사항) ① 경비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경비지도사에게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선임한 경비지도사를 준관리자급으로 지정하여 경비지도사의 직무인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준관리자급이란 경비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임원, 사무직중 관리자급(부장, 차장, 과장 등), 경비대장급 등을 의미합니다.

3. 이 명령으로 인하여 경비지도사의 처우․인사․포상․보수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②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경비지도사의 직무 수행을 빙자하여 경비업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비업자의 선임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단, 경비원 인원기준의 적용은 해당 경비지도사가 선임되어 지도․감독․교육 해야하는 총 경비원수로 합니다.


제5조(준수사항 내용의 해석) ① 준수사항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지시 또는 해석에 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시 또는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재지시 또는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시행일) 이 명령은 2005. 9. 1 부터 시행합니다.


제06-1 호

제1조(발령) 경비업법 제24조 의거 다음과 같이 발령하니 준수하고,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적용대상 업종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경비 및 관련 신변보호 업무를 도급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3. 주택재개발․재건축 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5.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제09-1 호

(경비업법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법 제19조에 의거 처벌


제1조(적용 대상)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의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게 적용한다.


제2조(내용)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배치현장 순회감독 계획 수립시, 월별 순회감독 일시 및 장소 등을 별지1 양식에 따라 작성,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지가 수개인 경우는 각각의 관할 경찰서에 동일한 내용을 제출한다. 2 이상의 경비업 법인에 동시 선임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순회감독 일정을 변경할 경우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사유와 변경된 일정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으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단, 배치현장을 떠나지 않고 경비원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는 감독명령 05-2호의 ‘준관리자급’으로 근무할 수 있다.

4. 경비업자는「경비업법」제12조와「경비업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비지도사와 허위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행위로 경비지도사 선임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5. 이 명령은 2009. 10. 1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경비지도사 순회감독 일정표

 

제10-1 호

(경비업법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법 제19조에 의거 처벌


제1조(적용 대상)

경비업법 제2조제1호나항의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적용함


제2조(내용) 가. 호송차량에서 하차하여 현금 등 중요물품을 도보로 호송할 경우 2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나. 현금 등 중요물품이 호송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차량에 잔류하여 경계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호송시 차량내 금고는 2중 시정장치를 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라. 현금 등 중요물품을 호송하는 차량은 반드시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설비한 차량이어야 한다.

마. 중요물품 호송가방에는 피탈방지용 안전고리를 장착하여야 한다.

바. 호송경비업자는 호송근무 투입 전 호송경비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호송장비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호송경비업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 호송업무 수행중 호송 차량이나 호송 물품을 탈취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탈취된 호송물품 회수에 주력하여야 하고, 경찰관서와 유기적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 이 명령은 2010. 6. 1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안전고리 사례】


제4조(제03-2호와의 관계) 2003. 10. 22 발령한 감독명령 제03-2호는 이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한다.

제2016-1 호

제1조(발령) 경비업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목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6조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을 기존의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과 병행하여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직무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직무교육”이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14호)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원격훈련”을 통한 직무교육을 의미한다. “원격훈련”에는 “인터넷원격훈련”과 “우편원격훈련”이 있다.

②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③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④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말한다.


제5조(교육대상) 온라인 직무교육은 경비업체에 채용되어 경비업법 제18조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조(교육시간)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경비원은 매월 4시간,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016-1 호

제1조(목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8조·제9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방지하고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 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계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을 허가 받은 경비업체 및 해당 경비업체에 선임된 기계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선별신고제도”란 기계경비업체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이하 ‘경보’라 한다)에 출동대응 후 범죄관련성을 확인하여 경찰로 신고하는 기준으로 확인신고와 긴급신고를 말한다.

② “확인신고”란 기계경비업체가 경보에 대하여 출동기계경비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관련성을 확인 후 경찰로 신고하는 ‘현장 확인신고’와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출동기계경비원 출동지령 후 CCTV등 영상 확인 또는 음성통화 등의 방법으로 경보의 범죄관련성을 확인 후 경찰로 신고하는 ‘관제실 확인신고’를 말한다.

③ “긴급신고”란 경보 중 경찰의 긴급한 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경보 수신 즉시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출동기계경비원에게 출동지령 후 경찰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출동기계경비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비원을 말하며, “관제기계경비원”은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경보를 수신․분석하여 출동기계경비원에게 출동지령을 내리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비원을 말한다.


제4조(확인신고 원칙) 기계경비업체는 모든 경보에 대해 경비업법 제8조에 따라 현장출동 등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보의 범죄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경찰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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