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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지도사란?

특수경비 신임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말합니다. 특수경비업무에 대해서 경비지도사 업무를 행하는 자로써, 실무상 정립된 개념입니다. 위험도가 큰 특수경비지도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특수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당 및 연봉을 받게 됩니다. 특수경비지도사는 일반 시험을 통해서 ‘경비지도사’를 취득하고 난 뒤, 특수한 훈련을 통해 특수 장비 및 무기를 사용, 교육,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가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기 위해서는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자들과 같이 특수경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무기 사용, 무기 관리 등과 일반시설경비와 다른 특수경비의 근무요령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경비교육은 경비업체에서 교육등록을 하여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출장 명령을 하여 특수경비교육을 이수시키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특수경비 분야는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3에 특수경비 교육을 받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특수경비업체를 입사할 경비지도사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이 경우 경비지도사들은 개인자격으로 특수경비업체에 의뢰해 특수경비교육을 이수하고 업체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은 개인이 직접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예외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만 개인 자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무조건 특수경비업체 입사 후 특수경비원심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경비 지도사 업무

비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합니다.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3년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에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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