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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자격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을 받아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자영업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육아휴직자, 무급휴직자, 휴업중인 사람,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준비하는 방법


직업훈련포털 HRD-Ne t(https://www.hrd.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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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부담액?


● 총 훈련비

(1) 정부승인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승인된 훈련비

정부승인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 정부지원액 + 직종별 훈련생 자비부담액

(2)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 :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

예시)

정부승인훈련비 + 훈련기관 결절 추가 훈련비 = 1,059,200원 + 0원 = 1,059,200 원


● 훈련생 자비부담액

직종별 훈련생 자비부담액 +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취성패Ⅰ

  • 취성패Ⅱ

  • 일반

  • 국취1유형-요건심사형

  • 국취1유형-선발형(청년)

  • 국취1유형-선발형(비경활/저소득층)

  • 국취2유형-저소득층

  • 국취2유형-특정계층

  • 국취2유형-청년

  • 국취2유형-중장년

● 훈련참여 유형

  • 해당없음

  • 고용위기지역 대상자

  • 출소예정자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3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 아프간 특별 기여자

  • 차상위계층


※ 훈련참여 유형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대 안내 사항 참고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 자비부담금액 확인

위 유형 중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도변경 및 우대안내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훈련비 자비부담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비 우대를 받으려면 훈련실시 이전에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대 대상

훈련비 지원율

제출 서류

고용위기지역ㆍ특별고용지원업종

국취1유형 및 II유형 중

저소득 층(특정계층 포함)

준용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 기여자의 경우 '22.9.1.

이후 시작하는 과정부터

적용

('22.9.1. 이전 시작 과정은

기존 지원율 적용)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정보 확인

(필요시 근로계약서 등)

출소예정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34세 이하 보호종료 아동

보호종료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아프간 특별 기여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자

자부담률의 50%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플랫폼 종사자 훈련 참여자

연계과정에 한해 전액지원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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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하기

* 수강신청버튼 클릭 후 수강신청 화면에서 해당되는 지원유형 선택 후

첨부서류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수강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검토한 후

완화된 자비부담률로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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