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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이란?

법 제 11조 1항과 2항에 의거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정교육인 기본교육(44시간)을 받아야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근거

경비업법 제11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교육실시 기관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교육대상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자


교육내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의 과목 및 시간의 교육


경비지도사교육의 과목과 시간[제9조제1항관련]

구분(교육시간)

과목

시간

공통교육

(28시간)

경비업법

4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3

테러 대응요령

3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교육기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입교식·평가·수료식

4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

2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기계경비개론

3

일반경비현장실습

5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운용관리

4

기계경비기획및설계

4

인력경비개론

3

기계경비현장실습

5



44


교육시기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입교신청서를 제출한 때

※ 경비지도사 합격자는 합격 이후 언제든지 공지된 교육 일정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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