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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이란?
법 제 11조 1항과 2항에 의거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정교육인 기본교육(44시간)을 받아야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근거
경비업법 제11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교육실시 기관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교육대상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자
교육내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의 과목 및 시간의 교육
경비지도사교육의 과목과 시간[제9조제1항관련]
교육시기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입교신청서를 제출한 때
※ 경비지도사 합격자는 합격 이후 언제든지 공지된 교육 일정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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