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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


▶ 1차시험 면제 대상자는 준비 서류


-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겉봉에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면제서류 재중’ 기재


-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서류 일체

※ 제출서류 등은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 「서류심사 신청서」 미제출, 연락처 오기재 등에 의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이므로 주의 요망

※ 1차 시험 면제 서류 제출자는 심사 결과 승인 후 2차 시험 원서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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