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도입한 자격제도입니다.


경비지도사 주요 업무

-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기록 유지

-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 경찰 기관 및 소방 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직무



경비지도사의 종류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일반용역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감독 및 교육 업무 담당

- 기계경비지도사

: 컴퓨터나 전자회로를 활용한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 업무 담당


경비지도사가 하는 업무

-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 포함)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